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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23: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 동 417 소재 하이 페리 온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서빙고 주민센터 쪽에서 한남 역 쪽으로 위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E(67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는 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지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뼈 인대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대 경상 운( 주) 소유인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17,1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수리 견적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