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3 2016고정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10:20 경 고양 시 덕양구 B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C(54 세, 여) 이 피고인의 아버지 D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사무실에 있던 접이 식 의자와 책상 위에 있던 메모지, 필통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 증인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위 진술은 증인 E의 법정 진술과 상해 진단서의 기재로 뒷받침되고 있다.
증인
F, G는 수사기관에서 각 자필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쳤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증인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 위 진술을 비롯하여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