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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3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8: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으며 그곳 소파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의자를 밀어내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자 그곳 탁자 아래 있던 흉기인 과도(증 제1호, 전체길이 23.5cm, 칼날길이 12cm)를 왼손으로 집어 들고 그 칼끝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나는 살기 싫다.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그곳 내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진정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과도를 빼앗아 그곳 침대 밑에 놓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탄 채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혀로 핥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있다가 재차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간음하는 등 피해자를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과도)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수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