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4가합5232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K는 원고 A, B, C, D, E, F, G, H, I에게 별지 목록 ‘일부청구 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증권투자에 필요한 증권금융업무, 상법에 따른 사채모집의 수탁업무, 증권거래와 관련한 대리인 업무, 증권의 대차거래와 그 중개, 주선, 대리업무, 선물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K는 2002년경부터 2009. 4.경까지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9. 5. 18.경부터 2013. 8. 9.경까지 피고 회사 L 지점에서 계약직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 상담, 금융투자상품의 권유 및 운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 K는 2008. 1.경부터 실적 제고를 위하여 주식 및 선물옵션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보게 되자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 개인 및 법인이 자신의 채권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회사채, 국채를 할인받으려고 내놓고 있다. 그 채권들을 매입하여 만기시까지 해당 채권계좌를 출금고정지를 해두었다가, 만기에 채권의 액면금과 이자를 수취하여 이를 투자자들에게 분배해주는 ‘중도환매채권’ 상품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월 4% 이상의 수익 피고 K가 제시한 수익률은 원고별, 시기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여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중도환매채권’이라는 상품으로 고수익을 남겨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들은 별지 목록 ‘투자 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같은 목록 ‘송금횟수’란 기재 횟수에 걸쳐 같은 목록 ‘지급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지급하였고, 그중 같은 목록 ‘인정되는 상환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돌려받았다.

다. 피고 K는 원고들에 대한 위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