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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63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783,6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7.경 피고에게 51,783,660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2012. 7. 9. 위 금원의 차용사실을 인정하는 차용증을 작성한 뒤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 등부 2012년제3396호로 인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원고의 수차례 변제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현재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