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5. 9. 8.경부터 1985. 10. 1.경까지 삼척탄좌개발 주식회사 정암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6. 1. 13.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사이에 총 6회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모두 진폐병형 4A로 장해 제11급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4. 9. 3. 폐렴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4. 11. 13.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2. 10. ‘망인이 진폐증으로 장해 판정을 받고 장해등급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사망의 원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기종, 진행성 거대섬유화증으로 폐기능이 악화되었고, 그러한 폐기능의 악화가 망인의 사망원인인 중증 폐렴의 발생과 악화의 주된 원인이다.
또 피고가 망인의 폐렴 발생 원인으로 지적한 전신쇠약, 장기간의 침상생활 또한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유발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