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2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6. 16:30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E(76 세) 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27. 경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됨.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