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광2344 | 상증 | 2016-09-30
[청구번호]조심 2016광2344 (2016. 9. 30.)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유한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50%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이고, 쟁점법인은 2012.8.27. 법원으로부터 회생인가결정을 받아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최OOO(청구인의 형)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원(이하 “쟁점채무면제액”이라 한다)의 미지급금 채무를 면제받고,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 시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산입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주식변동 서면확인을 실시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OOO원(쟁점채무면제액 중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가액, 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11.5.청구인에게 2012.8.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3. 이의신청을 거쳐 2016.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 또는 타인의 재산가치의 증가라는 요건을 갖추어야만 부과될 수 있는 것과 또한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본질에 비추어 보더라도,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에만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16.4.7. 선고 2015구합74586 판결 같은 뜻임)한 사례가 있다.
쟁점법인이 OOO로부터 받은 채무면제익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부수(-)인 상태로 주주로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가 아니기에 증여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특정법인의 주식가치가 계속적으로 부수(-)인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채무액의 면제로 인하여 주주인 청구인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이 채무액을 면제받음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며, 이 때의 증여가액 산정은 주식평가액과는 관계가 없어 채무면제 전ㆍ후 1주당 평가액이 반드시 양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면제액 OOO원에 청구인의 주식 보유비율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결손법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결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 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 제공받는 거래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⑤ 법 제41조 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주식변동서면확인 종결보고서,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결손법인으로서 2012.8.27. 회생인가결정을 받아 회생절차 중에 있으며,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는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이사인 청구인이다.
(나) 쟁점법인은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최OOO(청구인이 형)이 대표로 있는 OOO로부터 미지급 채무 OOO원을 면제 받았다.
(다)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음으로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고, 수증자는 청구인, 증여자는 OOO, 증여일은 2012.8.27.이다.
(라)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OOO원(=OOO원 × 지분율 50%)으로 계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쟁점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결정문(전주지방법원 2012회합2) 등 관련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2.4.18.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되어, 같은 해 6.25. 회생절차개시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8.27. 회생인가결정이 되었다.
(나)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유 중 기초 사실관계에는 ‘① 2011.12. 말경 현재 대표이사 최OOO(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자본금 총액(OOO원) 가운데 50%를 보유하고 있고, ② 쟁점법인은 2008년 OOO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2011.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쟁점법인의 자산총액은 OOO원이고 부채총액은OOO원으로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3)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사실, 쟁점법인이 2012.8.27. 법원의회생인가결정에 의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청구인의 형으로서특수관계에 있는 최OOO이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OOO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가 아니기에 증여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특정법인의 주식가치가 계속적으로 부수(-)인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최OOO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OOO가 결손금이 있는 쟁점법인에 쟁점채무면제액을 면제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며, 쟁점금액에 청구인의 주식 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였고, 이 때의 증여가액 산정은 주식평가액과는 관계가 없어 쟁점채무면제액의 면제 전·후 쟁점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반드시 양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상당액에 의하여 증가된 특정법인 주식 1주당 증가가치는 1주당 평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도 실질적인 증가치를 계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