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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6나2028451 (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1행부터 제1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8. 9.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권리 일체를 빅터코리아에게 이양한다.

2. 빅터코리아는 본 건물 시공업체인 유치권자의 동의하에 대표권을 행사한다.

3. C은 2014. 12.까지 본 건물을 관리하고 2015. 1. 이후부터는 빅터코리아에게 관리 및 권리를 이행한다.

4. C은 보증금 1,600만 원을 2015. 1. 15.까지 빅터코리아에게 입금한다.

5. 빅터코리아는 보증금의 수령과 함께 연체된 전기료 및 일체의 공과금 납부를 책임진다.

(이하 생략) 『라. 한편 C은 2014. 12. 15.자로 빅터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빅터코리아’라고 한다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1. C이 이 사건 건물의 사용 및 관리의 권한을 건물 시공업체인 유치권자 대표 빅터코리아에게 이양함에 따라 C과 피고와의 계약 사항 일체를 빅터코리아가 승계하기로 한다.

2. 보증금 금 1,600만 원은 빅터코리아가 책임진다.

3. 월 사용료 800만 원은 2015. 1.부터 빅터코리아에 입금키로 한다.

4. 건물의 사용상의 문제, 관리를 빅터코리아의 책임으로 한다.

5. 본 약정의 실효는 C이 빅터코리아에 2015. 1. 15. 이전 보증금 1,600만 원을 입금할 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첨부 : C과 빅터코리아의 약정서

마. 피고와 빅터코리아는 2015. 1. 5.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C은 2015. 1. 15. 임대차보증금 1,600만 원을 빅터코리아에게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는 빅터코리아에게 차임 명목으로 2015. 2. 6. 800만 원, 201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