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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16 2014고단17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현덕면 쪽에서 송담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차량이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크게 우회전을 하여 차선을 벗어난 과실로 위 삼거리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및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3세), G(5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F, G, I,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