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3.17 2016고단63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02:1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주먹으로 벽을 치고 일행을 폭행하려 다가 “ 손님이 술 먹고 운전을 하려고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E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는 위 F에게 테이블 위에 있던 김치찌개 냄비를 던지려고 하고, 가게 밖으로 나와 피고인이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위 F의 뺨을 손으로 5회 때리고,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 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