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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14 2017고단1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12:50 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용담 길 14 새암 교회 이면 도로를 각 회리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 앞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트랙터는 속력이 느렸고 그곳은 이면도로였기 때문에 트랙터 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추월을 시도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트랙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살펴 뒤따라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방향지시 등을 통해 좌회전할 것을 미리 알리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후방에서 진행하다가 위 트랙터를 추월하던 피해자 D(87 세) 이 운전하는 E QT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트랙터 좌측에 있는 집게발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8. 10:41 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중증 뇌좌상 및 뇌 경막하 혈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