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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046 | 지방 | 1998-01-30

[사건번호]

1998-0046 (1998.01.30)

[세목]

종토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으로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중과세하고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8조【세율】 /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 199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및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토지(166㎡) 및 그 지상 건축물(지상2층, 194.4㎡)중 지상1층 면적의 일부(토지 67.3㎡, 건축물 78.78㎡,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가 임차하여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중 건축물의 1995년도 시가표준액(14,363,169원) 및 1996년도 시가표준액(14,905,176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1,370,590원, 교육세 274,120원, 합계 1,644,710원과 이건 부동산중 토지부분을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건 부동산중 토지부분의 1995년도 과세표준액(9,287,400원)과 1996년도 과세표준액(9,509,49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종합토지세 883,450원, 교육세 176,690원, 합계 1,060,140원을 1997.8.12.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상호: ㅇㅇ 노래주점)의 내부시설을 볼 때 노래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래방시설의 방음을 위해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협소한 칸막이 시설을 한 것으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객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주대가 2~3명 기준으로 4~5만원에 불과한 점을 서민적인 주점이며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재 음주문화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한 것으로서 이러한 건축물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객실을 설치하였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으므로 사치성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현실에 맞지않는 조세정책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2)목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5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2조에서 “법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라목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고급오락장...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의3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령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에서 “제234조의15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한다)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3항에서 “법제234조의15제2항제5호에서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4에서 “령제194조의15제3항제4호에서 ‘기타 내무무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제46조의2에서 정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 1996년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건축물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5년도 및 1996년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의 칸막이 시설은 방음을 위한 시설로서 내부가 들여다 보이는 시설이므로 객실이라고 볼 수 없고, 주대도 2~3명 기준으로 4~5만원에 불과한 서민적인 주점으로 사치성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음주문화 특성상 불가피한 것인데도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고 2개 이상의 객실을 설치하였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2)목, 제234조의15제2항제5호, 제234조의16제3항제2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제2호라목,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 제194조의15제3항제4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2)목, 제104조의14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으로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룸살롱」이라 함은 일단의 손님들이 그 밖의 손님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객실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객실이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지 아니하고 유리를 통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4.27, 93누74)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건축물은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ㅇㅇ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이건 건축물의 임차인인 청구외 ㅇㅇㅇ가 영업하고 있고, 이건 건축물의 내부에 7개의 객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객실과 통로 사이에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객실벽면의 일부에만 유리를 설치하여 내부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련 증빙사진에서 알 수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객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1997.6.9. 처분청 담담공무원의 현장시설 및 종사자 확인서에서 ㅇㅇㅇ외 2인의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영업장소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우리나라의 음주문화 특성상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도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고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청구인은 주장하지만 이러한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와 지방세 부과 처분은 별개의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음주문화에 어긋나는 조세정책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1995년도 및 1996년도분 재산세를 중과세하고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