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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9 2014고단17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쇼핑백 안에 휴대전화기를 넣은 채 가지고 다니면서 지하철 승강장이나 전동차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에게 다가간 후 위 쇼핑백을 그 여성들의 치마 아래쪽으로 가져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 속 등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 28. 10:5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의 승강장에서 빨간색 체크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다리 등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8. 11:14경 위 강남역 승강장에서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8. 11:16경 위 강남역 승강장에서 빨간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불상의 외국인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사당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 승차하자 뒤따라 승차한 다음, 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