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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0 2018나6635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대하여, 피고는 D 차량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 15.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동사무소 부근에서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방향 기준 왼쪽 골목(T자형 교차로 에서 나오는 피고 차량의 전면과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이 서로 부딪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원고는 2018. 1. 25.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4,050,0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제외)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4, 6,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원고 차량은 먼저 직선로를 직진하고 있었음에도 원고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 골목에서 나온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충격한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