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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05 2014고단44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9.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C,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D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I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2008. 9. 23.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국민은행 대전기업금융지점에서 J으로 하여금 그가 준비한 3억 원을 위 회사의 주금으로 보관, 예치하게 하고, 그 즉시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 3억 원으로 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위 H로 하여금 2008. 9. 24. 위 국민은행 대전기업금융지점에서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에서 3억 원을 인출하게 함으로써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2008. 9. 23.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주식회사 I의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법무사 K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위 공무원은 즉석에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상의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보통주식 3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300,000,000원’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을 구동, 저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8. 7.~8.경 C, D, E, F, G, H 등과 사이에, 전주로부터 주금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