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21 2015가단26030

소유권이전등기등기

주문

1. 원고에게「시흥시 B 대 29552.2㎡」중,

가. 피고 주식회사 우성건설은 41.6615 / 29552.2 지분을,...

이유

원고가 전유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분양자이자 대지소유자인 피고들은 규약에서 정한대로 대지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원고의 전유부분은 대우건설이 신축한 것으로, 규약상 대지권은 신축회사가 이전하여야 하는데, 다른 수분양자들이 대지권을 이전받는 과정에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대우건설이 보유한 대지권은 부족하고, 우성건설은 남게 되었다

(전체적으로는 과부족이 없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에 원고에게 원래 이전하여야 할 대우건설은 남은 대지권 전부를, 우성건설은 부족분을 이전하도록 한다.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