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의 추가판단사항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원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D 음식점의 음식 식재료로 옻나무를 사용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고, 위 옻나무 사용은 피고가 음식점 운영의 경영 관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결국 피고의 요구와 주도하에 위 옻나무 사용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 경영에 일체의 간섭을 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2, 3, 갑 제13호증의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실제 경영자인 E에게 식재료로 옻나무를 사용하자고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고의ㆍ과실의 위법행위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