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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1 2012고정226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행자인바,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승인받지 않고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2. 22:20경 승인없이 HID 안개등을 교체 부착한 차량인 것을 알면서도 경인고속도로 부근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수사보고(차량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