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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989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19:30 경 수원시 권선구 서 호로 146에 있는 ' 서둔 주민센터 민원실 '에 술에 취해 찾아가 민원업무를 마치고 잔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B 외 4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떠들어 피해자가 " 업무시간이 종료 되었으니 민원사항이 있다면 다음날 방문해 달라" 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17 경까지 위 ‘ 서둔 주민센터 민원실’ 내에서 주 취 소란행위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거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비교적 고령의 나이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