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7.16 2013가단2214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철근콘크리트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공장건물 및 이 사건 각 제시외건물의 권리관계 등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이 2001. 7.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인천 중구 D 공장용지 1,190㎡(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

) 지상에는 같은 날 피고 회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철근콘크리트 및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1층 공장 1층 130.50㎡, 2층 130.50㎡(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

) 외에 미등기건물인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판넬조 판넬 및 천막지붕 단층(다용도실) 158㎡, (다) 부분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사무실) 27㎡, (라) 부분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단층(다용도실) 120㎡, (마) 부분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단층(출입구) 18㎡, (바) 부분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옥탑) 5.2㎡, (사) 부분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단층(창고) 63㎡, (아) 부분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70㎡의 각 제시외건물(이하 ‘이 사건 각 제시외건물’이라 한다

)이 존재하고 있는데, 피고 회사가 영위하던 식품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제시외건물을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신축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금화상호저축은행(이하 ‘금화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 및 공장건물에 관하여 2003. 11. 17. 채권최고액 140,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금화상호저축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4. 2. 4. 채권최고액 112,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금화상호저축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5. 4. 6. 채권최고액 84,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금화상호저축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경과 1 금화상호저축은행은 2011. 10. 17.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