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부가가치세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부2719 | 부가 | 2000-03-09

[사건번호]

국심1999부2719 (2000.03.0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취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거래사실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보일러를 도·소매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2기 과세기간동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OO동 OOOOOO 소재 OOOO아파트 189세대에 대한 보일러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120,960,000원의 매출(공급대가, 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신고누락된 쟁점매출에 대해 1998년2기분 부가가치세 13,195,530원을 1999.8.2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출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려고 했으나 발주책임자인 아파트 운영위원회 대표가 수취거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취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취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거래사실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매출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은 쟁점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1-2-1…2(납세의무)에서『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연제구 OO동 OOOOOO OOOOO 189세대에 가스보일러를 교체한 사실(공사금액 120,96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OO경찰서로부터 통보된 탈세관련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경정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계인의 진술조서 및 공사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매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거래당시 쟁점매출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했으나 발주처인 아파트 운영위원회 대표가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예수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본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매출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가스보일러만 설치하였고 가스보일러에서 분배관까지의 배관연결공사는 청구외 OO설비에서 세대당 180,000원으로 공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외 OO설비는 난방면허만 있고 가스설치면허가 없어 청구인과 OOOOO가 쟁점매출전체에 대하여 계약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과세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4)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처분청의 쟁점매출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가스보일러 전체공사에 대하여 OOOOO와 계약을 맺은 이상 일부 배관공사를 청구외 OO설비에서 했다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OO설비간의 별도의 거래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