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12 2015노890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도 없다.
이 사건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