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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217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승객이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전화나 도난 ㆍ 분실된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해외로 밀수출하는 업자에게 제공하는 장물 매입업자로서 종업원인 C으로 하여금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방법을 숙지하게 한 후 C에게 범행에 필요한 대포 폰, 명함, 매입자금 등을 지급하고, C은 택시 정류장을 중심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 스마트 폰이면 무조건 매입, 비밀보장, D' 라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을 배포하여 찾아오는 택시기사, 휴대전화 절도범, 유흥업소 종사자 등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한 후에 이를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버스 수화물로 보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월 초순경 청주시의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명함, 매입자금 등을 제공하고, C은 2013. 9. 9. 00:00 경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F 식당’ 앞 길에서 위와 같은 전단지를 보고 찾아 온 G, H이 같은 달

8. 05:00 경부터 같은 날 08:30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흥덕구 I 소재 'J' 찜질 방에서 절취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954,800원 상당의 옵티머스 G2,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4 등 시가 합계 3,634,800원 상당의 스마트 폰 4대를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매수대금 합계 53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612,900원 상당의 스마트 폰 18대를 1,61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T,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