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08 2014노260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플라스틱 화분 몇 개를 던진 사실은 있지만 그 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전자렌지, 화분, 선풍기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