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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09 2018고정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5t 덤프트럭 운전자이다.

도로 관리청은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5. 15:00 경 파주시 월롱면 덕은 리 도로에서 도로 포장용 아스콘을 적재한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가 던 중, 경기도 건설본부 북부도로 과 소속 C 인 D 등으로부터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이렌 및 방송으로 정지하여 계측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의 단속공무원 현장 진술서

1. 과적차량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4호, 제 7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