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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78198

보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3. 12. 4. 통영 C 대 1,603㎡ 및 D 전 612㎡(합계 2,215㎡,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입한 뒤 그 지상에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영업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모텔을 E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E로부터 추가 계약금 45,000,000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의 1)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4. 8. 25.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모텔 및 모텔 사업 일체를 F에게 16억 원에 매도하되 이 사건 토지 중 통영 D 전 612㎡에 속해 있는 20평은 인근 토지의 소유자인 G의 소유이므로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고 G의 분할 청구에 응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3)를 작성하고, 원고도 이에 매도인으로서 서명날인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2008. 12. 26. 현금 45,000,000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일시불상 경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므로, 그 중 원고의 지분인 1/2에 해당하는 2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보관금 반환채무는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이자 22,500,000원과 상계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고 이 사건 모텔을 신축할 때에 자신이 출연해야 할 돈 중 165,829,470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2006. 11. 16. 피고로부터 위 금원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