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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6노183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의존 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노부모와 병환 중인 아내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수십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