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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2 2015나20463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573,020,53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의 라항을 다음 제2의 가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항의 인정근거 중 “감정인 F의 시가감정 결과”를 “감정인 I의 시가감정 결과”로 변경하며, 제2의 가항을 다음 제2의 나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3항으로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및 권리제한등기 내역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8. 18.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4,193,020,530원이다

(제1심 감정인의 시가감정 결과와 당심 감정인의 시가감정 결과가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서 비교 표준지를 선정한 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거래사례와 평가선례를 표준지와 비교하는 방법을 통하여 감정 결과의 근거를 제시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감정평가 방법에 따라 시가를 감정한 당심 감정인의 시가감정 결과를 채택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0억 1,500만 원, 채무자 피고, E으로 된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피담보채무액은 15억 5,000만 원이고, 현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은 7,000만 원이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최고서를 통해 2014. 6. 13.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