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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9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14:0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강동지사 물류창고에서,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워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를 가지고 가는 등, 그때부터 2019.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5,400,6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U, V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피해자 I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제1경합범죄 : 피해자 T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제2경합범죄 : 피해자 O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