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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30 2020고정57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9:00 경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C 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아들에게 빌려 간 100만 원을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 팔을 잡아 누르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상해 진단서, 외래 초진 기록지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유형력 행사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의 구체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그리고 상해 사실에 대해서는, ①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기 전날에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상해 부분에 대한 주요 증거인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제 12 쪽) 와 외래 초진 기록지( 수사기록 제 35 쪽) 의 일부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한 것인 점, ③ 통상적으로는 공소사실의 ‘ 왼 팔을 잡아 누르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 와 ‘ 우 슬관절 염좌’ 와의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① 이 사건에서는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피해자의 상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상해진단서는 상해 사실의 인정에 대한 유력한 증거이지 절대적인 증거라고 까지 할 것은 아니다) 상해 진단서 중 일부분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무릎에 상당한 아픔이 있어 수술까지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기존의 증상이 심해 졌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