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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2 2016구단249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2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의 담당 직원들이 2016. 3. 18.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유통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주유소의 경유용 이동판매차량(93무5346, 이하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이라 한다)의 정량검사에서 위 차량 주유기의 사용공차(허용범위: 100ℓ기준 ±750mL)가 -1,150mL로 측정되어 2016. 3. 28.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절차를 거쳐 원고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고만 한다

) 제3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5. 17. 원고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 4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8. 10. 원고에게 한 40,000,000원의 과징금 액수를 2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이하 과징금 액수가 감경된 위 2016. 5. 17.자 과징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3, 을 1 내지 4(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의 주유기 봉인을 훼손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없고, 위 차량에 대한 정기검사결과 매번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석원’이라고만 한다)의 단속일로부터 10일 후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한기원’이라고만 한다)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