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구2055 | 부가 | 2019-07-24

[청구번호]

조심 2019구2055 (2019.07.24)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상호를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하고, 업종을 창호․잡철 도소매 및 인테리어 건설업으로 하여 2016.4.7. 개업하였다가 2018.8.22. 폐업하였던 자이다.

나. OOO세무서장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17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와 2017년 11월, 2017년 12월, 2018년 3월 및 2018년 4월 귀속분 근로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7.9.19.~2018.8.9. 무납부고지하였고(2018년 3월분 근로소득세 고지서는 2회 반송 후 2018.6.29. 공시송달하여 2018.7.14.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은 아래 <표2>와 같이 2017.9.19. 송달되거나 2회 반송 후 2018.6.29. 공시송달하였다(2018.7.14.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

<표1>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중 신고무납부 고지내역

(단위 : 원)

<표2>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내역

(단위 : 원)

다. OOO세무서장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이 2017․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무납부고지하였으나, 각 2회 반송되어 2018.8.27. 및 2018.12.5. 각 공시송달하였고(2018.9.11. 및 2018.12.20.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 2017․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는 아래 <표4>와 같이 각 2017.11.8. 및 2018.11.12.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종합소득세 신고무납부고지 내역

(단위 : 원)

<표4>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내역

(단위 : 원)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는 청구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처분청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위 <표1>․<표3>의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위 <표2>․<표4>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ㆍ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각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9.5.10.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