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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8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08:23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서로67에 있는 신동아하이팰리스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평역 쪽에서 문래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양평한신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좌회전하는 쪽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우선 정차하여 전방좌우 및 보행자 신호를 주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보행자신호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2. 21. 13:05경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1071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에서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상당기간 전의 벌금형 2회의 범죄전력만이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