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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노23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약 20년 전의 벌금 전과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원심 판결 이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나머지 합의금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것으로서,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미 이러한 점을 반영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