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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9.19 2013가합10013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은 피고(반소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1. 29. 피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2. 16대특정질병보장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16대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4일 이상 계속 입원(“병원 또는 의원 등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속입원으로 봄)하거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16대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서 “16대특정질병”이라 함은 【별표】 27의 “16대특정질병 분류표"에 정한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샘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질환, 폐렴,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생식기질환을 말합니다.

제4조(수술급여금) 회사는 보험계약일로부터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16대특정질병으로 인하여 수술한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수술급여금으로 수익자에게구 분 수술급여금 16대특정질병으로 수술시 100만 원 지급합니다.

(특약보험가입금액 100만 원 기준) 제5조(입원급여금) 구분 입원급여금 16대특정질병으로 입원시 3일 초과 입원시 : 1일당 1만 원 ① 회사는 보험계약일로부터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16대특정질병으로 인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입원급여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특약보험가입금액 100만 원 기준)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