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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가단2105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들에게, 가.

피고서호건설주식회사는 1)별지목록제1항기재건물을인도하고, 2)2017.3.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