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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9 2018가단102957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5. 25. 주식회사 H 및 I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 및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H I C D

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제2조에 따라 2017. 6. 20. D가 설립되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계약 제4조에 따라 D의 총 발행주식 20,000주의 40%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을 피고와 선정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9. 5.경 I와 D에게 I의 선수금 및 주식매수대금의 미지급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한편, D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아래와 같다.

순번 주주 소유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의 수 1 J 보통주식 1 2 K 보통주식 6,000 3 선정자 E 보통주식 3,000 4 피고 보통주식 3,000 5 선정자 F 보통주식 1,000 6 선정자 G 보통주식 1,000 7 원고 보통주식 4,999 8 L 보통주식 1,000 1주의 금액 : 5,000원 합계 : 20,000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I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대금 4,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한편, I는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금 4,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주식을 피고보조참가인이 지정하는 피고와 선정자들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I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식 매수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고, I 역시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와 I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

원고와 I 사이에 체결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