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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129054

대여금 이자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에 대한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7. 1. 원고에게 “2015. 9. 30.까지 1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연 24%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위 100,000,000원의 변제에 관하여 2015. 7. 1.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5년 제131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00,000원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실제로 차용한 금원이 50,000,000원이라고 다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