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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5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9. 27. 0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 차로를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를 운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1 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G( 남, 61세)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I( 남,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2,099,56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