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합55955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아주상호신용금고는, 1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4항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위 목록 기재 제1 내지 4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993. 4. 19. 접수 제35064호로 근저당권자 소외 B, 채무자 원고 및 소외 C, 채권최고액 25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위 목록 기재 제5항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3. 4. 30. 접수 제1085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추가로 경료되었고, 이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1998. 8. 8. 위 서귀포등기소 접수 제30519호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 관하여 1998. 8. 10. 위 안양등기소 접수 제6627호로 피고 주식회사 아주신용금고(이하 ‘피고 신용금고’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채권자 피고 주식회사 대명홀딩스(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 이하 구분없이 ‘피고 대명홀딩스’라 한다)는 2005.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합1814호로 이 사건 제1,2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에 따른 촉탁으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5. 7. 15. 위 안양등기소 접수 제18689호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5. 7. 18. 위 서귀포등기소 접수 제30551호로 각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제1,2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현재 시효로 소멸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신용금고 : 다툼 없는 사실 피고 대명홀딩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2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함으로 인하여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