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주시 C에서 ‘D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철구조물 등의 운송 및 설치업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2013. 6. 30. E으로부터 F 대우25톤 카고트럭 1대(이하 ‘이 사건 지입차량’이라 한다)를 지입받고 E으로 하여금 이를 운행하게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경부터 2015. 1. 23.경까지 이 사건 지입차량에 경유를 공급하였다
(이하, 이와 관련된 공급계약을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이라 한다). 그 유류대금 중 합계 14,414,621원(총 19,414,621원 중에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E으로부터 지급받은 5,000,000원 제외)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이를 지입차주가 직접 운행, 관리하는 경우에도 지입차주는 회사로부터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대리하는 데 불과하나, 통상업무에 속하는 유류공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지입차주에게 회사를 대리하는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인 유류공급업자도 회사와 거래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유류대금을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지입차주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지입차주가 유류대금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7341 판결,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31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