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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4547 | 부가 | 2014-12-1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4547 (2014.12.1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로부터 공급시기 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경과하여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관련법령]
[주 문]

OOO이 2014.6.17.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의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LCD, 터치판넬장비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2013.12.31. 매입처인 (주)OOO로부터 특허권을 공급받고 공급가액 OOO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발급일 전송일이 2014.1.15.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3.3.∼2014.3.1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주)OOO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2014.6.17.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 OOO원,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OOO원, 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원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가) 공급자의 단순착오에 의해 수일 뒤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로인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매입처인 (주)OOO의 담당 직원이 세금계산서상의작성일자를공급시기와 일치되게 2013.12.31.로 하였지만 전산발급기한에대한 착오로 인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2014.1.10.까지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발급기한 보다 5일 늦은 2014.1.15. 전산발급하고 전산발급일이 신고기한 전이어서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를 적기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반영하여 신고를 하였다.일반적으로 물품을 공급할 때 공급 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이원칙이나, 세금계산서 용지를 배송자가 갖고 있지 않고 있고, 전산발급의 경우 더더욱 물품을 납품하고 수일 뒤에 실제 공급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상거래 현실이다. 또한, 많은 세금계산서가 수수되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는 당연히공급자가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발급 마감일에 대부분이발급되기 때문에 이를 미리 발급해 줄 것을 공급자에게 독촉할 수도 없다. 즉, 공급받는 자인 청구법인은 선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착오로 공급자가 발급기한보다 다소 늦게 전산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선의의 공급받는 자에게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큰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이 건은 법이 정한 전산발급 기한보다 실무직원의 착오로 5일 늦게전산발급되었지만 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상 작성일자가 일치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내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단서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에서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에 의해 사실과 다른 경우라도 다른 기재사항으로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처분청은 공급자인 (주)OOO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제시하면서 착오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늦게 발급하는 담당자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종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6항제1호에서 정한 “국세청장에게 다음달 1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전송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만약 재화나 용역을 12월 중 공급하고 다음해 1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했다면 자기 시정기회가 영원히 없는 것이 된다는 것과 같으며 일반적인 법리를 벗어나는 것이다.

(나) 「부가가치세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과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그 유형을 법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며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호 내지 제8호는 면세관련 매입세액 등 「부가가치세법」 원리상 당연히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1호와 제2호는 거래사실과 세금계산서 내용이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겠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착오에 의해 잘못 기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통령령에서 사실과 다른 이유를 고의가 아닌 착오인 경우 그 거래 사실내용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겠다는 취지이다.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서는 안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불공제하는 경우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건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단서에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경우를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서 규정하면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다른 경우, 즉,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상 작성일자가 다르더라도 같은 과세기간 내인 경우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기간별로 과세되는 만큼 같은 과세기간 내인 경우는 과세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만큼 매입세액을 공제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와 같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위임된 사항임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유로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자 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이 건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도아니고, 적기에 신고하여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것으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이 건은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인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거래내용은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다르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9항에서 같은 조 제2항 제2호(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종료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적용하는 경우 제7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승인번호 OOO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이고, 그 공급시기는 2013.12.31.로 2013년 제2기에 공급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 이견이 없다. 그러나 공급시기가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기간이 경과한 2014.1.15. 발급 및 전송되어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4에 의거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과세기간 내에 발급되었을 경우에 작성일자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발급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 점① (주위적 청구)청구법인이 공급일 2013.12.31., 발급일 전송일2014.1.15.으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쟁 점② (예비적 청구)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나. 관련법령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48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말한다)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 연월일

4.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32조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3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48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4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제34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다음 영업일)]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제34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이 끝나는 날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3.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0.1퍼센트를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0.1퍼센트를 적용한다.

4.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0.3퍼센트를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는 0.3퍼센트를 적용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54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3. 제54조 제3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과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3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법 제3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⑦ 법 제3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란 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⑪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제4항 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제108조(가산세) ③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⑤ 법 제60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⑥ 법 제60조 제7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 규정한 제74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대하여 일반매입으로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OOO원, 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OOO원으로 하여 합계 OOO원을 경정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과 (주)OOO간 특허권양도 거래 관련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20013.12.31., 발급기한은 2014.1.10., 발급한 시기는 2014.1.15.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쟁점②에 대하여 2014.9.29. 재경정 결의한 경정감 결의서 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직권 경정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살피건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6조에따른 공급시기 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서 전송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주)OOO로부터 위의 공급시기 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을 경과하여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리 원에서 처분청 및 청구법인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법인에 대한 부과처분 중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이 건 심판청구 심리 중에 처분청이 직권으로 시정한 사실이 확인되어 더 이상 심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