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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5.12.선고 2015다590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15다5904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9. I

10. J

11, K

12. L

13. M

원고상고인

8. H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에스에이치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11. 선고 2013나48090 판결

판결선고

2016. 5. 12.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L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H의 상고와 피고의 원고 A, B, C, D, E, F, G, I, J, K, M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H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HO, 원고 A, B, C, D, E, F, G, I, J, K, M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참고자료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H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H의 부(父)인 Y이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기 준일인 2004. 1. 15. 당시 해당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Y을 구 공익사업법령 등이 정하는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 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이하 위 대책의 내용을 포괄하여 '이주대책의 수립 등'이라 한다)하여야 하나,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2항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익사업법은 위와 같이 이주대책 수립 등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 규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도, 제78조 제4항 본문에서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 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급수시설 ·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하 '생활기본시설'이라고만 한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직접 규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경우에 이주정착지에 생활기본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이러한 관련법령의 체계 내용 · 취지에 도시개발법상 공익사업의 진행 절차와 그 사업 시행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구 도시개발법 제7조,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05, 3. 12. 대통령령 제 18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라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인지 여부를 가려야 하고, 이러한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만 이주대책의 내용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이 특별히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이를 넘어서서 그 규정이 시혜적인 이주대책대상자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14672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7. 12. 21. 법률 제87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조 제2호는 '재정비촉진사업'의 하나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열거하고 있고, 제3조 제2항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도시재정비법 부칙(2005. 12. 30.)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재정비촉진지구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이미 지구 지정·고시한 지구 중 이 법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서 이 법에 의한 주민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관련 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거친 경우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구 또는 당해 사업계획은 이 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재정비법 부칙에서 기존 사업지구에 대한 특례조항을 둔 것은, 종전에 도시개발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민공람 등 절차적 보장을 거친 도시개발사업 등에 관하여 재정비촉진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계속할 경우, 이미 진행되던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한편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련규정의 체계·목적·내용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 공람공고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등 구 도시개발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진행되던 도시개발사업이 위 도시재정비법 부칙 제2조의 요건을 갖추어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됨으로써 종전 도시개발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되거나 그 지정·고시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종전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에 관한 법정 이주대책 기준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종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로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은평구 NO, P 일대 3,495,248m R지구 등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V지구 중 W 152,813.6㎡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유보지'라 한다)은 2007. 10, 18.자 서울특별시 고시 X에 의하여 비로소 이 사건 사업지구로 편입되었으므로, 이 사건 유보지에 거주하던 원고 L에 대하여는 2007. 10. 18.을 기준으로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 L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위 R 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 공고는 2004. 1. 15.경 이루어졌는데, 2004. 2. 25.자 서울특별시 고시 Q에 의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유보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토지이용계획상 구체적 개발용도만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② R 도시개발구역은 2006. 10. 19. 서울특별시고시 AI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에 의하여 R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이후 이 사건 유보지의 구체적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유보지 면적을 152,790m2에서 0m2로 줄이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7. 10. 18.자 서울특별시 고시 X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되었다.

③ 원고 L는 이 사건 유보지에 속한 건축물을 취득하고, 2006. 9. 28.경부터 이에 거주하여 왔다.

(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이 적용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법령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는 도시재정비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종전 도시개발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되어 지정·고시된 경우에 종전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아가 위 W이 당초 도시개발구역 중 유보지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경우와 같이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개발 용도가 추후 확정되는 유보지의 경우에도 그 사업 시행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은 유지되어야 하므로, 종전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유보지에 관한 이주대책기준일도 나머지 사업구역과 마찬가지로 위 공람공고일인 2004. 1. 15.로 봄이 타당하다.

(다) 앞서 본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인 2004. 1. 15. 이후에 비로소 해당 건축물에 거주한 원고 L는 구 공익사업법령 등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공익사업법령 등이 정하는 이주대책 대상자의 구분 기준 및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적용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도로 부지 면적 252,524m²를 공제한 면적을 토대로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L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H의 상고와 피고의 원고 A, B, C, D, E, F, G, I, J, K, M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H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과 원고 A, B, C, D, E, F, G, I, J, K, M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들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