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6 2013노155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3. 8. 2.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기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