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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02 2014나623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정선 D아파트 신축공사’를 수주한 후, 2012. 5. 22. 그중 토공사 및 부대잔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합자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 계약금액을 588,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고, 위 계약금액은 그 후 706,8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A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2012. 11. 28. 원고와 사이에 아스콘 및 골재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1. 30.부터 2013. 5. 9.까지 4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아스콘 및 골재를 공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에 아스콘 및 골재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A 및 피고와 사이에 위 아스콘 및 골재대금을 피고로부터 직불 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1. 30.부터 2013. 5. 9.까지 A에 60,652,900원 상당의 아스콘 및 골재를 납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3. 4. 26. 원고에게 3,646,5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직불 약정에 따라 제1심 공동피고인 A 및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57,006,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F, 당심 증인 I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① 원고는 A에 아스콘 및 골재를 공급하기로 할 당시 A의 대금지급능력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고 A 및 피고 측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피고가 직불을 하지 않을 경우 물품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② 이에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