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동력선(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목선, 바지선 등의 제작수리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9.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오른쪽 후미에 있는 약 2m 길이의 나무를 교체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교체작업’이라 한다)을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같은 날 오후경 이 사건 선박 후미의 우측 나무를 제거한 후 그 자리에 새로운 나무로 바꿔놓는 목공작업을 하였고, 2019. 5. 24. 08:10경 그 나무에 볼트를 채워 선미의 방현대 파이프 선박을 항구에 접안할 때에 다른 선박이나 항구 접안 시설에 부딪혀서 선박 외부가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에 용접함으로써 이 사건 교체작업을 모두 마쳤다. 라.
원고는 2019. 5. 24. 11:00경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아 운항을 시작하였고, 같은 날 12:00~12:30경 위 구산면에 있는 ‘구박항’에 정박하였는데, 같은 날 13:33경 위 선박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그 불이 바로 옆에 인접한 두 척의 선박(G, H)에 옮겨 붙어 이 사건 선박은 전소되었고, 다른 두 척의 선박은 일부가 불에 타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교체작업을 할 당시 용접과정에서 발생한 용접불꽃이 이 사건 선박에 축열(蓄熱)되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부위에 물을 뿌리거나 방화수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