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21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 0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과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술에 취해 ‘호로새끼, 안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폭행, 상해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피고인에게 알코올 식음 습벽이 있어 알코올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