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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당세관 | 용당세관-심사-2001-41 | 심사청구 | 2001-10-23

사건번호

용당세관-심사-2001-41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1-10-23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용당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자동차 부분품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단조물’이 분류되는 HSK 7326.19-0000호로 신고하여 수출한 후,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거 환급신청번호 035-99-5027 (1999. 6. 11)호외 5건으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환급을 받았다. (2) 2001. 7. 30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을 ‘각 해당기계의 부분품’ 으로 보아 HSK 8467.99-0000호, HSK 8431.49-9000 및 HSK 8607.30-3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2001. 6. 4외 처분청이 관세등 합계 35,888,550 원을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8. 2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관세율표 해설서 제7326호 소호해설에 의하면, 제7326.19 호의 제품은 단조후 숏트와 같은 표면처리를 거친 것도 동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대체적인 형상 및 윤곽을 갖춘 반가공품(Blanks)이고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 특성을 갖는다”는 관점만으로 쟁점물품을 각 해당기계의 부분품 세번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쟁점물품은 HSK7326.19-0000호로 분류하여야 하고, (2) 또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1994년부터 단조물 세번인 HSK7326.19-0000 호로 신의성실원칙을 존중하여 수출하고 환급받아 왔는데, 쟁점물품을 추징하는 것은 과세에 있어서의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완성품의 주요 특성과 외양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가) 의 규정에 해당하는 반가공품(Blanks) 이며, 기계류의 부분품은 완성가공된 것인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제16부에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각각 해당기계의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2) 쟁점물품은 수출물품으로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수출신고 수리하고, 동 수출을 근거로 관세환급금을 지급하였으며, 자체감사결과에 따라 사후에 과다환급된 부분에 대하여 추징고지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신뢰할 만한 견해표명이 없었으며,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견해표명이 없었으므로, 이 건 추징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을 단조물로 보아 HSK7326.19-0000호로 분류하여야 할지 아니면 각 해당기계의 부분품세번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