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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7노6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H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과 합의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약한 처를 돌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작량 감경까지 하여 선고형을 정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